모두CBT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결과를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상세 페이지

123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결과를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단, 제출기간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1
30일
2
60일
3
90일
4
120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그 결과표를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