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아래 워크시트에서 [D10] 셀에 '서울' 지점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는… |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1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13년 3회차
아래 워크시트에서 [D10] 셀에 '서울' 지점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는 수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ABCD
1지점명수량단가금액
2서울10080080,000
3부산12075090,000
4대구13045058,500
5대전14066092,400
6서울10099099,000
7부산9045040,500
8광주140760106,400
9
10서울지점 금액의 평균
1
=AVERAGEIF(A2:A8,A2,D2:D8)
2
=AVERAGE(D2,D6)
3
=DAVERAGE(A1:D8,D1,A2)
4
=SUMIF(A2:A8,A2,D2:D8)/COUNTIF(A2:A8,A2)
해설

표에서 지점명이 '서울'인 행은 2행과 6행이고 금액은 각각 80,00099,000이므로, [D10]에 나와야 할 값은 두 값의 평균인 89,500이다.

DAVERAGE 함수는 =DAVERAGE(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범위) 형식으로 쓰는데, 세 번째 인수인 조건 범위는 필드명이 적힌 행과 조건이 적힌 행이 함께 있는 두 칸 이상의 영역이어야 한다. '서울'이라는 값 한 칸([A2])만 지정하면 어떤 필드에 대한 조건인지 알 수 없어 조건 구실을 하지 못하므로, 이 수식으로는 서울 지점 금액의 평균을 구할 수 없다.

나머지 수식은 모두 89,500을 구한다. =AVERAGEIF(A2:A8,A2,D2:D8)은 지점명이 [A2]의 '서울'과 같은 행의 금액만 평균 내고, =AVERAGE(D2,D6)은 서울 지점의 두 금액 셀만 직접 지정해 평균 낸다. =SUMIF(A2:A8,A2,D2:D8)/COUNTIF(A2:A8,A2)는 서울 지점 금액의 합 179,000을 개수 2로 나눈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