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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6회
밑줄 그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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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그림에서 지주는 “가호(家戶) 대신 토지를 기준으로 수취하는 이 제도 때문에 부담이 늘었다”라고 하고, 공인은 “선혜청에서 공가(貢價)를 받아 관수품을 조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공납을 거두고 선혜청과 공인이 등장한 이 제도는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지방 특산물을 대신 납부해 주고 폭리를 취하던 방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토지 1결당 대체로 쌀 12두를 거두되, 쌀 생산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면포·삼베·동전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6두를 부과한 것은 인조 때의 영정법이고,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거둔 것은 영조 때의 균역법이므로 이 제도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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