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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7회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1
계엄하에서 통과되었다.
2
6·25 전쟁 중 부산에서 공포되었다.
3
국회의 형태를 양원제로 규정하였다.
4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
5
국회에서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져 통과되었다.
해설
뉴스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로 개정된 헌법이 7월 7일에 공포되었고, 그 핵심이 정·부통령 직선제 채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1952년 7월 7일 공포된 제1차 개헌, 이른바 발췌 개헌입니다.
발췌 개헌은 6·25 전쟁 중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재선이 어려워지자 부산 일대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 의원들을 연행한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킨 뒤, 계엄 상황에서 개헌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정부안(대통령 직선제)과 국회안(내각책임제 요소)을 발췌·절충한 형태여서,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양원제(민의원·참의원) 국회 구성이 규정되었습니다. 표결은 토론 없이 기립 표결로 강행되어 절차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반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 것은 1954년의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내용으로, 발췌 개헌과는 시기도 목적도 다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뉴스가 보도한 헌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