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제도를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7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7회
다음 제도를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점]
1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
2
대동법을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3
나선 정벌을 위해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4
금위영을 설치하여 5군영 체제를 완성하였다.
5
붕당 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해설
그림에서 신하가 양역이 불균등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다고 아뢰자, 왕은 이제부터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군포 부담을 1년에 1필로 낮춘 이 제도는 1750년에 시행된 균역법이며, 이를 실시한 왕은 영조입니다.
영조는 균역법으로 줄어든 재정을 결작(토지 1결당 미곡 2두), 선무군관포, 어세·염세·선세 등으로 보충했습니다. 또한 붕당 간의 극심한 대립을 억제하기 위해 탕평책을 폈고, 그 뜻을 널리 알리고자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세웠습니다. 이 밖에 속대전 편찬, 신문고 부활, 청계천 준설 등도 영조의 업적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왕의 업적입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해 반포한 것은 성종, 대동법을 경기도에 처음 시행한 것은 광해군,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한 것은 효종, 금위영을 두어 5군영 체제를 완성한 것은 숙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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