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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0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0회
(가)∼(마)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문제 이미지
1
(가) -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였다.
2
(나) -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였다.
3
(다) -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운영하였다.
4
(라) -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 간선제를 채택하였다.
5
(마) -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해설

표는 헌법의 변천을 (가) 제헌 헌법(1948) 대통령 간선제, (나) 1차 개헌(1952) 대통령 직선제, (다) 3차 개헌(1960) 의원 내각제, (라) 6차 개헌(1969) 대통령 3선 연임 허용, (마) 9차 개헌(1987)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로 정리하고 있다.

4·19 혁명 직후 이루어진 3차 개헌은 의원 내각제와 함께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의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다.

다른 항목은 시기가 어긋난다.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한 것은 1972년 유신 헌법(7차 개헌)이고,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한 것은 1980년 8차 개헌이다.

또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한 것은 6차 개헌이 아니라 제헌 헌법이며,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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