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 법령을 제정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0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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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법령을 제정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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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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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라)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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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가) - (라)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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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다) - (가)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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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라) - (나) - (가)
해설
제시된 네 법령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회사의 설립에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1910년의 회사령이고, (나)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유지의 소재·지목·면적 등을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하게 한 것은 1912년의 토지 조사령이다.
또 (다) 전시에 칙령으로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1938년의 국가 총동원법이며, (라) 소작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영년작물은 7년 이상)으로 정한 것은 1934년의 조선 농지령이다.
따라서 제정된 순서는 회사령(1910) → 토지 조사령(1912) → 조선 농지령(1934) → 국가 총동원법(1938), 곧 (가) - (나) - (라) - (다)이다. 앞의 두 법령은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경제 수탈 장치이고, 조선 농지령은 농촌 진흥 운동과 맞물린 1930년대의 회유책이며, 국가 총동원법은 중일 전쟁 이후 인력·물자 수탈을 뒷받침한 법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순서를 잡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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