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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0회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1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 경찰
2
공출을 강요하는 면사무소 서기
3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4
창씨개명을 선동하는 친일 문학인
5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인 교사
해설
제시된 법령은 소학교의 목적을 "국민 도덕의 함양"과 "충량한 황국 신민을 육성"하는 데 둔다고 밝히고 있고, 제13조에서 심상소학교 교과목을 열거하면서 조선어를 수의(隨意) 과목, 곧 선택 과목으로 낮추었다. 이는 중일 전쟁 직후인 1938년에 공포된 제3차 조선 교육령이다.
따라서 이 법령이 시행된 시기는 민족 말살 통치기에 해당한다.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강요, 신사 참배 강요, 창씨개명 강요,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한 미곡과 금속의 공출은 모두 이 시기에 실제로 볼 수 있던 모습이다.
반면 헌병 경찰이 조선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모습은 이 시기에는 볼 수 없다. 태형은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조선 태형령에 근거한 것으로, 3·1 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하면서 1920년에 이미 폐지되었고 헌병 경찰제도 보통 경찰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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