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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1회
밑줄 그은 ‘왕’의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점]
1
여진 정벌에 나서는 별무반의 군인
2
도병마사에서 회의하는 중추원 관리
3
국자감에 7재의 개설을 명하는 국왕
4
전시과에 따라 토지를 지급받는 관리
5
노비안검법에 의해 양인으로 해방되는 노비
해설
「고려사절요」 기록에서 왕은 한림학사 쌍기를 지공거로 임명하고 시(詩)·부(賦)·송(頌)과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뽑게 하였으며, 직접 위봉루에 나가 급제자를 발표하여 갑과 최섬 등 2명, 명경 3명, 복업 2명을 합격시켰습니다.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처음 시행한 왕은 고려 광종입니다. 그는 공신과 호족의 세력을 누르고 국왕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관리를 뽑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광종은 과거제에 앞서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후삼국의 혼란기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해방시켰습니다. 이는 호족의 경제·군사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조세 수취 대상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여진 정벌을 위한 별무반은 숙종, 국자감에 7재를 설치한 것은 예종, 전시과를 처음 마련한 것은 경종 때의 일이며, 도병마사는 성종 대 이후 정비된 회의 기구여서 광종 재위 시기에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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