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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6회
다음 자료가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문제 이미지
1
이앙법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
2
상평통보로 토지를 매매하는 양반
3
공명첩을 통해 면역의 혜택을 받은 상민
4
한강을 무대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경강상인
5
직전법에 의해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
해설

제시된 자료는 「성시전도시」로, 이현과 종루 그리고 칠패가 도성(한양)의 3대 시장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갖 수공업자가 모이고 봉성의 털모자, 연경의 비단실, 함경도의 마포, 한산의 모시 등 각지 물화가 값을 다투며 수레가 줄을 잇는 모습, 소에 실은 나무를 사고파는 모습과 말 중개인(거간)을 부르는 모습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상(私商)의 성장으로 종로의 시전 외에 이현·칠패 같은 새로운 시장이 번성한 것은 조선 후기의 상업 발달상이므로, 이 시는 조선 후기에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앙법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 상평통보로 토지를 매매하는 양반, 공명첩으로 면역의 혜택을 받은 상민, 한강 운송업에 종사하는 경강상인은 모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던 직전법은 조선 전기 세조 때 시행되어 16세기 명종 대에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직전법으로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는 이 시기에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