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그은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8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8회
밑줄 그은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1
양반에게도 군포를 납부하게 하였다.
2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부과하였다.
3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를 거두어 군사비로 충당하였다.
4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을 징수하였다.
5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해설
제시된 만기요람의 기록에는 좌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이 법을 처음 시행하여 백성의 토지에서 미곡을 거두어 서울로 옮기게 했으며, 먼저 경기에서 시작하고 선혜청을 설치하였고, 이후 충청도와 황해도로 확대되었다고 나옵니다.
이원익의 건의, 경기 우선 시행, 선혜청 설치라는 세 요소가 모두 가리키는 것은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현물 특산물을 내던 공납을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베·동전으로 내게 바꾼 제도로, 광해군 즉위년(1608)에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숙종 대에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가가 현물 대신 쌀을 거두게 되자, 정부의 위탁을 받아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는 공인이 등장하였습니다. 공인의 대량 구매 활동은 상품 화폐 경제와 수공업 발달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편 양반에게도 군포를 물리자는 주장은 호포론,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전세를 매긴 것은 연분 9등법, 어장세·염전세·선박세 징수와 결작 부과는 균역법의 재정 보충책으로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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