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3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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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1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2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3
관등에 따라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하였다.
4
개국 공신에게 인품,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5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해설
(가)는 도평의사사가 건의하여 왕이 따랐다는 내용으로, "경기는 사방의 근원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하고, 경성에 살며 왕실을 보위하는 자는 현직 여부에 상관없이 직위에 따라 과전을 받게 하라"고 하였다. 고려 말 공양왕 때 시행된 과전법이다.
(나)는 한명회 등이 "직전(職田)의 세는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라 아뢰자 대왕대비가 소재지의 지방관이 감독하여 거두게 하라고 한 장면으로, 성종 초 직전의 수조권 행사를 국가가 대행한 관수관급제의 시행을 보여 준다.
두 자료 사이에는 세조 때의 직전법 시행이 있다. 과전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한정하면서 수신전ㆍ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던 토지를 폐지하여 부족해진 토지를 확보하려 한 조치였다.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한 것은 통일 신라 성덕왕 때, 관등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한 전시과와 공신에게 인품ㆍ공로를 기준으로 준 역분전은 모두 고려 시대의 일이며, 양전 후 지계를 발급한 것은 대한 제국 시기여서 두 시점 사이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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