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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4회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3점]
1
신간회의 간부로 활동하는 변호사
2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공장 노동자
3
부민관에 폭탄을 설치하는 대한 애국 청년당원
4
잡지 어린이 창간호를 준비하는 천도교 소년회원
5
조선 물산 장려회 발기인 대회에 참여하는 기업인
해설
제시된 법령은 제1조에서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령 17년 이상의 제국 신민인 남자로서 육군 병역에 복무하기를 지원하는 자를 전형 후 현역 또는 제1 보충 병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 보충 병역·국민 병역에 있는 자나 병역을 마친 자가 전시·사변시에 육군 부대 편입을 지원하면 적의한 부대에 편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호적법이 적용되지 않는 조선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육군 특별 지원병령(1938)입니다.
중일 전쟁 이후 병력 부족에 시달린 일제는 이 법령으로 조선인을 군에 동원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학도 지원병제(1943)와 징병제(1944)로 강제 동원을 확대해 갔습니다. 따라서 답은 1938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대한 애국 청년당이 1945년 7월 친일 집회가 열린 부민관에 폭탄을 설치한 의거입니다. 반면 원산 총파업(1929), 잡지 어린이 창간(1923), 조선 물산 장려회 발기인 대회(1920), 신간회 활동(1927~1931)은 모두 이 법령 제정 이전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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