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참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목재 지주식 지봉공 조립 시 따라야 하는 사항
해설
- 주기둥은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등을 사용하여 지반에 고정시킬 것
- 양 끝에 받침대를 설치할 것
- 터널등의 목재 지주식 지보공에 세로방향의 하중이 걸림으로써 넘어지거나 비틀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끝외의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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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목재 지주식 지봉공 조립 시 따라야 하는 사항
- 주기둥은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등을 사용하여 지반에 고정시킬 것
- 양 끝에 받침대를 설치할 것
- 터널등의 목재 지주식 지보공에 세로방향의 하중이 걸림으로써 넘어지거나 비틀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끝외의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