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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굴작작업 시 굴착기계 상세 페이지

[참고]

굴작작업 시 굴착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 조치사항

해설

- 굴착기계등으로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할 것

-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