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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48회
밑줄 그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발신: 의정부
수신: 각 도 관찰사, 수원·광주·개성·강화의 유수, 동래 부사
제목: 조약 체결 알림1. 관련
가. 영종진 불법 침입 보고(강화부, 을해년)
나. 교섭 결과 보고(신헌, 병자년)2. 일본국과의 조약 체결에 대해 알립니다. 해당 관아에서는 연해 각 읍에 통지하여, 앞으로 일본국의 표식을 게양 또는 부착한 선박이 항해 또는 정박 시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붙임: 조약 본문 등사본 1부. 끝.
1
천주교 포교의 허용 근거가 되었다.
2
거중 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3
재중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4
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민영환이 자결하였다.
5
부산 외 2곳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설
운요호의 영종진 침입(을해년)과 신헌의 교섭(병자년)을 거쳐 일본국과 맺었다고 알린 밑줄 그은 조약은 1876년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이다. 이 조약에 따라 부산 외에 원산과 인천 두 곳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천주교 포교 허용은 조프 수호 통상 조약, 거중 조정 조항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재정 고문 파견은 제1차 한일 협약, 민영환의 자결은 을사늑약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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