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50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50회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가)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 - (나) 제7조의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 투표에 부하여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3분지 2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
부칙 ……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화 인민 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2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3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파병이 시작되었다.
4
판문점에서 6ㆍ25 전쟁 정전 협정이 조인되었다.
5
미국과 한ㆍ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 체결되었다.
해설
(가)는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를 규정한 1952년의 발췌 개헌, (나)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둔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이다. 두 개헌 사이인 1953년 7월, 판문점에서 6·25 전쟁의 정전 협정이 조인되었다. 베트남 파병은 1960년대, 중화 인민 공화국과의 국교 수립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입은 1990년대의 일이며,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50년 초에 체결되어 (가) 이전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