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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51회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제2조 즉결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취조한 후 곧바로 언도해야 한다.
제11조 제8조, 제9조에 의한 유치 일수는 구류의 형기에 산입하고, 태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1일을 태 5로 절산하여 태 수에 산입하며, 벌금 또는 과료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1일을 1원으로 절산하여 그 금액에 산입한다.

1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2
황국 중앙 총상회가 상권 수호 운동을 주도하였다.
3
근대적 개혁 추진을 위해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4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제가 실시되었다.
5
일본에 진 빚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해설

정식 재판 없이 즉결로 태형을 집행하도록 규정한 법령은 1912년 제정되어 1920년까지 시행된 조선 태형령으로,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일제는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는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여 강압적으로 통치하였다. 한성순보 발행과 군국기무처 설치, 황국 중앙 총상회 활동, 국채 보상 운동은 모두 국권 피탈 이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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