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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53회
밑줄 그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3. 궁궐 안
성종이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지 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성종: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하라.
김유: 우리나라의 수신전, 휼양전 등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히려 일이 없는 자가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하여 세조께서 과전을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1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따라 지급하였다.
2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하였다.
3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4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하였다.
5
개국 공신에게 인성,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해설
수신전·휼양전의 폐단 때문에 세조가 과전을 없애고 새로 만들었다는 ‘이 제도’는 직전법이다. 직전법은 나누어 줄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고 수신전·휼양전을 폐지한 제도이다.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따라 준 것은 고려의 전시과, 전세를 고정한 것은 영정법, 수조권을 없애고 녹봉만 지급한 것은 명종 때의 직전법 폐지, 개국 공신에게 인성과 공로를 기준으로 준 토지는 고려 태조의 역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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