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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54회
(가)~(다)를 공포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가)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며,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고쳐 보통 경찰관에 의한 경찰 제도로 대신할 것이다. 또한 복제를 개정하여 일반 관리와 교원의 제복과 대검(帶劍)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도 고려한다.
- (나) 제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 구역 안의 다음 각호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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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즉결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취조한 후 즉시 언도해야 한다. - (다) 제1조 치안 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 유예 언도가 있었을 경우 또는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 관찰 심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호 관찰에 부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가출옥을 허락받았을 경우도 역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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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는 3·1 운동 이후 1919년에 발표된 이른바 문화 통치 방침, (나)는 1910년에 공포되어 경찰서장의 즉결 처분을 규정한 범죄 즉결례, (다)는 1936년에 공포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다. 따라서 공포된 순서는 범죄 즉결례 → 문화 통치 방침 →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 된다. 무단 통치기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기, 민족 말살 통치기로 이어지는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의 변화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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