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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61회
(가), (나) 조약 체결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가) 제1관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리하여 판결한다. …… - (나) 제1관 앞으로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 ……
제5관 ……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입출항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하며, 세금을 거두는 권한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행사한다. ……
1
공사 노비법이 혁파되었다.
2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3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되었다.
4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가 채택되었다.
5
지방 행정 구역이 8도에서 23부로 개편되었다.
해설
(가)는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하면서 일본에 영사 재판권을 인정한 강화도 조약(1876), (나)는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명시한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이다. 두 조약 사이인 1880년에 정부는 개화 정책을 총괄할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그 아래 12사를 두었다. 공사 노비법 혁파와 23부 개편은 갑오개혁, 건양 연호는 을미개혁, 한성 전기 회사 설립(1898)은 대한 제국 시기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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