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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62회
밑줄 그은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 처음으로 독서삼품을 정하여 관리를 선발하였다. 춘추좌씨전, 예기,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면서 아울러 논어와 효경에 밝은 자를 상품(上品)으로, 곡례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中品)으로, 곡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下品)으로 하였다.
  • (나) 쌍기가 의견을 올리니 처음으로 ㉠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시·부·송 및 시무책으로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으며, 겸하여 명경업·의업·복업 등도 뽑았다.
  • (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중앙에서는 홍문관·육경·대간,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천거한 사람들을 대궐에 모아 시험을 치르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한(漢)에서 시행한 현량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라) 제4조 의정부 및 각 부 판임관을 임명할 시에는 각기 관하 학도 및 외국 유학생 졸업자 중에서 시험을 거쳐 해당 주무 장관이 전권으로 임명한다. 단, 졸업자가 없을 시에는 문필과 산술이 있고 시무에 통달한 자로 시험을 거쳐서 임명한다.
1
㉠ - 역분전이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 - 지공거와 합격자 사이에 좌주와 문생 관계가 형성되었다.
3
㉡ -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로 구성되었다.
4
㉡ - 성균관에서 보는 관시, 한성부에서 보는 한성시, 각 지방에서 보는 향시로 나뉘었다.
5
㉠, ㉡ - 홍범 14조 반포를 계기로 시행되었다.
해설

(나)는 고려 광종이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음 시행한 과거제이고, (다)는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한(漢)의 현량방정과를 본떠 실시를 건의한 현량과이다. 고려의 과거에서는 시험을 주관한 지공거와 급제자 사이에 좌주와 문생이라는 사제 관계가 맺어져 이후 정치적 유대의 바탕이 되었다. 제술과·명경과·잡과·승과로 나뉜 것은 고려의 과거이지 현량과가 아니며, 관시·한성시·향시로 나뉜 것은 조선 문과의 초시다. 역분전은 고려 태조가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 준 토지로 과거제와 관계가 없고, 홍범 14조는 갑오개혁기의 개혁 강령이어서 고려·조선의 두 제도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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