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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치를 시행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 공중 전파 수단이나 문서·도서·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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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국민 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2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3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되었다.
4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5
장기 독재에 저항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해설
헌법을 부정·비방하거나 개정을 주장하는 행위를 금하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므로 유신 체제하의 박정희 정부 시기(1975)이다. 이듬해인 1976년 명동 성당에서 재야인사들이 유신 체제의 장기 독재에 저항하며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국민 방위군 설치법(1950)과 진보당 사건(1958)은 이승만 정부, 내각 책임제 개헌(1960)은 4·19 혁명 직후, 신한 공사 설립(1946)은 미군정기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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