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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66회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조선 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9호)
조선인 호주는 본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 씨(氏)를 정하고 이를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본령 시행 당시 호주의 성을 씨로 삼는다.
교사: 일제는 조선 민사령을 개정하여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이후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 말해 볼까요?
1
통감부를 설치하였습니다.
2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습니다.
3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4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하였습니다.
5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해설
조선 민사령을 고쳐 6개월 안에 새로 씨(氏)를 정해 신고하게 한 것은 1939년 개정되어 이듬해 시행된 창씨개명 조치이다. 이 시기 일제는 민족 말살 통치와 전시 총동원 체제를 강화하여 1944년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하고 여성까지 노동력으로 동원하였다. 통감부 설치는 1906년, 조선 태형령과 헌병 경찰제는 1910년대, 동양 척식 주식회사 설립은 1908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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