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68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68회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1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2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3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판사가 되었다.
4
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이 처음 설치되었다.
5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가 사용되었다.
해설
송에서 귀화한 채인범의 묘지명을 소개하며 노비안검법을 실시하고 채인범·쌍기 등 귀화인을 적극 등용한 왕이라고 하였으므로 (가)는 고려 광종이다.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 의식을 드러내 광덕·준풍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개경을 황도라 칭하였다. 시무 28조는 성종, 과전법은 공양왕, 전민변정도감의 신돈은 공민왕, 흑창 설치는 태조 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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