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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69회
밑줄 그은 '개헌'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대한 변호사 협회장의 성명]

이번 개헌 안건의 의결에 있어서 찬성표 수가 135이고 재적의원 수가 203인 것은 변하지 않는 수이다. 그러면 재적인 수의 3분의 2는 135.333이니 이 선에 도달하려면 동일한 표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 …… 찬성표가 재적인 수에 도달하거나 또는 정족수 이상 되어야 하거늘 0.333에 도달하지 못하니 그것을 사사오입이라는 구실로 떼어버리고 정족수인 3분의 2와 동일한 수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므로 법조인으로서 이를 이해하기 곤란하다.
1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2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3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4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체포되었다.
5
여운형 등의 주도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해설

재적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을 사사오입이라는 구실로 떼어버리고 135표를 가결로 처리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였으므로, 밑줄 그은 '개헌'은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이다. 그 이후인 1959년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 사건으로 당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몰아 처형하였다. 여수·순천 10·19 사건과 반민특위 설치, 국회 프락치 사건, 좌우 합작 위원회 구성은 모두 개헌 이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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