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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71회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처음으로 역분전을 정하였다. 통일할 때 조정의 관리들과 군사들에게 관계(官階)는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착하고 악함과 공로가 크고 작음을 참작하여 차등 있게 주었다.
(나) 12월에 문무 양반 및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제1과는 전지 100결, 시지 70결을 지급한다. …… 제18과는 전지 20결을 지급한다. 이 한(限)에 들지 못한 자에게는 모두 전지 17결을 주기로 하고 이것을 통상의 법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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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2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3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다.
4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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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해설
(가)는 태조가 후삼국 통일 직후 인품과 공로를 기준으로 준 역분전이고, (나)는 관품을 기준으로 18과로 나누어 지급한 목종 대의 개정 전시과이다. 그 사이인 광종 때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가 처음 시행되었다. 과전법은 고려 말, 전민변정도감과 만적의 모의, 최충헌의 봉사 10조는 모두 개정 전시과보다 뒤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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