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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72회
(가), (나) 체결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제6칙 이후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糧米)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제7칙 일본국 정부에 속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나) 제9관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해관을 통과할 때는 응당 본 조약에 첨부된 세칙(稅則)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37관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해 국내에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1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2
러시아가 용암포 조차를 요구하였다.
3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였다.
4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5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청 통상 조약이 맺어졌다.
해설

(가)는 조일 수호 조규의 후속으로 1876년에 맺어진 조일 무역 규칙으로 일본 선박의 무항세와 양곡의 자유로운 유출을 허용한 것이고, (나)는 1883년에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으로 관세 규정과 방곡령 조항(제37관)이 들어 있다. 그 사이인 1882년에 청의 알선으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이 서양 국가와 처음으로 수교하였다. 운요호의 영종도 공격은 (가) 이전의 일이고, 거문도 불법 점령·한청 통상 조약·용암포 조차 요구는 모두 (나) 이후에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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