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헌병이 일반 경…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75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75회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일제는 범죄 즉결례를 제정하여 재판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고 벌금을 물리거나 태형에 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행 이듬해 일제는 범죄 즉결례에 있는 태형 규정을 삭제하고,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 태형은 오직 조선인에게만 적용하였습니다.

[법령으로 만나는 일제 강점기]

제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 구역 안의 다음 각호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

  • 1. 구류·태형 또는 과료형에 해당하는 죄
  • 3. 3월 이하의 징역·금고·금옥이나 구류·태형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형에 처하여야 하는 행정 법규 위반의 죄

- 범죄 즉결례 -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하는 자는 그 상황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

- 조선 태형령 -

1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2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제정되었다.
3
박문국이 설치되어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4
황국 중앙 총상회가 상권 수호 운동을 주도하였다.
5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시행되었다.
해설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범죄 즉결례와 조선 태형령이 시행된 밑줄 그은 시기는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이다. 일제는 1910년 회사령을 제정하여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억제하였다. 미쓰야 협정은 1925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1941년, 박문국 설치와 황국 중앙 총상회는 개항기의 일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