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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의 소매단계 판매에서 의무적으로 등급표시를 해야 하는 부위가 아닌… | [축산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축산기사 필기] 15년 1회차
쇠고기의 소매단계 판매에서 의무적으로 등급표시를 해야 하는 부위가 아닌 것은?
1
양지
2
우둔
3
갈비
4
채끝
해설

소매단계에서 등급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둔이다.

쇠고기는 소비자가 품질 차이를 크게 느끼고 거래량이 많은 안심·등심·채끝·양지·갈비가 소매단계 등급표시 의무 부위로 지정되어 있다. 보기의 양지·갈비·채끝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우둔은 이 의무표시 부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답이 된다. 다만 등급표시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