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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의 수매단계 판매에서 의무적으로 등급표시를 해야 하는 부위가 아닌… | [축산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축산기사 필기] 19년 3회차
쇠고기의 수매단계 판매에서 의무적으로 등급표시를 해야 하는 부위가 아닌 것은?
1
양지
2
우둔
3
갈비
4
채끝
해설

쇠고기를 판매할 때 등급 표시가 의무로 지정되어 있는 부위는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이며, 우둔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급에 따라 값 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등급을 보고 고르는 주요 부위를 중심으로 표시 의무가 정해져 있어, 그 밖의 부위는 의무 표시 대상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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