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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조사에서 원인규명의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 [식품안전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식품안전기사 필기] 15년 3회차
식중독 원인조사에서 원인규명의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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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은 여러 가지 성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원인물질과 원인균 규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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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인 이상에서 동일한 혈청형 또는 유전자형의 미생물이 검출되더라도, 식품에서 원인물질을 검출하지 못하면 식중독으로 판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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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나 독소 등은 식품에 극미량 존재하여 식품에서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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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검물 체취보다 병원에서의 치료가 선행될 경우 원인물질 검출이 어렵다.
해설

환자 2인 이상에서 같은 혈청형・유전자형의 미생물이 검출되면 식품에서 원인물질이 검출되지 않아도 역학적 연관성으로 식중독을 판정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은 실제 제한사항이 아니라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보기는 복잡한 식품성분, 극미량 원인균, 병원 치료 선행 등 실제 원인규명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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