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의 경로를 ““생산, 수입, 제조가공, 유통, 소비””의 단계로… | [식품안전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식품안전기사 필기] 17년 2회차
가공식품의 경로를 ““생산, 수입, 제조가공, 유통, 소비””의 단계로 구분할 때 제조가공, 유통, 소비단계와 관련된 법령이 아닌 것은?
1
양곡관리법
2
식품위생법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해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수급·가격 안정과 유통관리를 주로 다루는 법으로, 제조가공·유통·소비 단계를 규율하는 식품안전 관련 법령과는 성격이 다르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모두 제조가공·유통·소비단계와 직접 관련된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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