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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안전기사 필기] 17년 3회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ㆍ가공업소,건강기능 식품제조업소,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축산물 작업장ㆍ업소의 선행요건 관리 대상이 아닌 것은?
1
용수 관리
2
차단방역관리
3
회수 프로그램 관리
4
검사관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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