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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안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의한 선행요건 중 식품제조업소에서의 냉장ㆍ냉동시설ㆍ설비 관리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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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시설은 내부온도를 10℃이하로 한다(단, 신선편의식품, 훈제연어, 가금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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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시설은 -18℃ 이하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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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ㆍ냉동시설의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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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감응 장치의 센서는 온도의 평균이 측정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해설
온도 감응 장치의 센서는 냉장·냉동시설 내에서 온도가 가장 높게(관리가 가장 취약하게) 나타나는 지점에 위치시켜야 하며, 단순히 평균 온도가 측정되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니다.
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 유지, 외부에서 온도변화 관찰 가능해야 한다는 나머지 기준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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