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및 운반급식(개별 또는 벌크포장… | [식품안전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식품안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및 운반급식(개별 또는 벌크포장)의 관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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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바닥, 벽, 천장 등에 타일 등과 같이 홈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때에는 홈에 먼지, 곰팡이, 이물 등이 끼지 아니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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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처리실, 제조ㆍ가공ㆍ조리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 또는 내열성 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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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창문, 벽, 천장 등은 해충, 설치류 등의 유입 시 조치할 수 있도록 퇴거경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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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및 검사구역 작업장 등은 육안확인에 필요한 조도(540룩스 이상)를 유지하여야 한다.
해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시설 관리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보기 3번은 해충·설치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데, "퇴거경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모순된다. 올바른 기준은 출입문, 창문, 벽, 천장 등에 방충·방서 조치를 하여 유입을 차단해야 하며, 만약 해충·설치류가 침입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지 처음부터 퇴거경로를 열어두는 것은 안 된다. 보기 1, 2, 4는 모두 식품위생법 기준에 부합한다(홈이 있는 재질의 청결 유지, 원료처리실·조리실의 내수성·내열성 재질 사용, 선별·검사구역의 540룩스 이상 조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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