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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안전기사 필기] 21년 3회차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거하여 다류 및 커피의 카페인 함량을 몇 퍼센트 이상 제거한 제품을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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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
80%
3
70%
4
60%
해설
「식품등의 표시기준」상 다류 및 커피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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