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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안전기사 필기] 21년 3회차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지정한 광우병의 특정 위해물질(SRM, specified riskmaterial)이 아닌 것은?
1
우유 및 유제품
2
뇌 및 눈을 포함한 두개골
3
척수를 포함한 척추
4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해설

특정위해물질(SRM)은 뇌·눈을 포함한 두개골, 척수를 포함한 척추, 편도, 회장원위부 등 신경조직 관련 부위이며, 우유 및 유제품은 SRM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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