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조사(food irradiation)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선종이 … | [식품안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식품안전기사 필기] 22년 2회차
식품조사(food irradiation)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선종이 아닌 것은?
1
감마선
2
전자선
3
베타선
4
엑스선
해설
식품조사에 허용되는 선종은 코발트-60 등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전자가속기에서 발생시키는 전자선(10MeV 이하), 엑스선(5MeV 이하)이다.
베타선은 방사성 핵종의 자연붕괴로 방출되는 입자선으로, 식품조사에 허용된 선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