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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 | [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70%이상 95%미만이 유기농축산물인 식품의 표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할 수 있다.
2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용기.포장의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3
당해제품에 사용한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의 명칭이나 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최종제품 중 유기농축산물 함량이 70% 이상 95% 미만인 경우, “유기” 문구를 제품명이나 용기·포장의 주 표시면에 사용할 수 없고 인증기관의 명칭·로고도 표시할 수 없다.
대신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란에 해당 원재료가 유기농축산물임을 밝히고 그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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