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중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중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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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과 버섯류로 생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작물은 경영관련 자료를 최소 6개월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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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휴경한 재배포장과 산림 등을 개간하여 새로 조성한 재배포장은 경영관련 자료를 재배 시작일 이후 최근 3개월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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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을 2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경영관련 자료를 파종일 이후부터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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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농가의 단체 신청 경우 소속농가가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지침서를 작성하여 소속 농가에게 배부하고, 1인 이상의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야 소속 농가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해설
「세부실시 요령」 제5조의2제3항은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한다. 생육기간 3개월 미만 농산물의 최초 인증 신청(최근 6개월까지 단축), 인삼·더덕 등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농산물이나 1년 초과 사육 가축(재배·사육한 기간만큼 연장), 노지 단년생 작물의 무농약 신규 신청(재배작기 시작일부터 인증신청일까지로 단축)이다.
1년 이상 휴경한 재배포장이나 산림을 개간해 새로 조성한 재배포장에 "최근 3개월 이상"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생산자단체로 신청하는 경우 생산관리자가 소속 농가에 생산지침서를 제공하고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인증기준에 그대로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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