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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 | [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증품에 대한 검사 결과 잔류물질이 검출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의 행정처분 기준은?
1
해당 인증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2
인증품 판매금지 7일
3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
4
표시정지 3개월
해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인증품 검사 결과 잔류물질이 검출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인증품이 인증표시로 인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뢰를 주지 않도록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는 일정 기간의 판매금지나 표시정지를 명하는 처분과는 성격이 다른, 개별 인증품에 대한 즉각적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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