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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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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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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승인 이후에는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원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
4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 및 이미 인증을 받은 재배지(갱신 신청, 인증종류 변경신청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은 인증기준 적합 여부에 따른 인증, 인증 이후 사후관리 및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보관, 최근 1년 내 인증취소 이력이 있는 재배지 등에 대한 신청서 접수 제한을 포함한다. 과태료 부과는 인증기관이 아닌 관할 행정관청의 권한 영역이므로, 인증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야 한다는 절차는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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