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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 등을 인증한 경우
해설

인증심사원 자격취소 사유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부여받거나 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인증한 경우 등이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준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취소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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