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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유기농산물에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나 예외적인 허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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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증포장이 침수되어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의 1/40 이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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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포장 공동 방제시 돌풍에 의해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의 1/30 이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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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벼 포장의 뚝 훼손으로 배수되어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의 1/20 이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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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재배에 사용한 농약으로 인해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의 1/10 이하 검출
해설
잔류농약 검출에 대한 예외적 허용은 태풍·인접 관행포장의 공동방제·이웃 포장 배수 유입과 같이 인증사업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비의도적 오염 상황에서만 인정된다. 관행재배에 사용한 농약으로 인해 검출된 경우는 그러한 비의도적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사실상의 오염이므로 예외적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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