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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축을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예외로 육성축 및 성축의 전환… | [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일반가축을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예외로 육성축 및 성축의 전환을 인정할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을 기준으로 한다.)
1
최초인증 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전체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2
원유생산용, 알생산용, 녹용생산용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3
번식용 암컷이 필요한 경우
4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설

세부실시요령상 육성축·성축의 예외적 전환 인정 대상은 최초 인증 시 사육 중인 전체 가축을 전환하는 경우, 원유·알·녹용 생산용 가축을 전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등에 따른 폐사로 새로 가축을 입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번식용 암컷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예외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육성축·성축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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