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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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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③ 이 경우 잔류농약의 검출한계는 0.001ppm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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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포장의 전환기간을 생략하는 대상은 토양에서 직접 재배하지 않는 농산물(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버섯류에 한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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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과 버섯류로 생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작물은 경영관련 자료를 최근 6개월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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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자 및 육묘과정이 유기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인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해설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상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은 각 성분의 정량한계(LOQ) 미만임을 의미하며, 세부실시요령상 이 정량한계는 0.01ppm으로 정해져 있어 지문의 0.001ppm은 틀린 수치이다.
전환기간 생략 대상(토양에서 직접 재배하지 않는 싹채소·버섯류), 단기작물의 기록기간, 모종 구입 시 종자·육묘과정 적합성 요건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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