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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중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를 제가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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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2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3
인증품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4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해설
인증품에서 합성농약·동물용의약품 성분 등 잔류물질이 검출되어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9]는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 또는 인증품등의 판매금지·판매정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기식품등의 표시 또는 무농약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표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인증품의 세부 표시사항을 변경하도록 하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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