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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벌칙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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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영농일지를 필사하여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2
하천가에서 채취한 냉이에 ORGANIC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자
3
유기상추에 농약이 다량 검출되어 인증표시 제거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인증을 받지 않은 유통업자가 대포장품 유기당근을 소포장하여 인증표시 판매한 자
해설
친환경농어업법의 벌칙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타인의 영농일지를 필사해 인증 취득),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ORGANIC 등 외래어 표시 포함)를 한 자(하천가에서 채취한 냉이), 인증표시 제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각각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반면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행위는 같은 법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어, 징역·벌금이 부과되는 벌칙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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