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의 원료관리 및 취급방법에서 유기농산물을 무농약… | [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의 원료관리 및 취급방법에서 유기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로 혼합한 경우 최종 제품의 알맞은 표시는?
1
유기 및 무농약농산물 혼합 표시
2
무농약농산물로 표시
3
유기농산물로 표시
4
무 표시
해설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에서는 인증등급이 다른 원료를 혼합할 경우 최종 제품은 혼합된 원료 중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유기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에 혼합한 경우 전체를 무농약농산물로만 표시해야 하며, 유기농산물로 표시하거나 두 등급을 함께 표시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